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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2-1704호(2022. 7. 20.)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정보기획과 | 조회수 : 141회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2. 7. 20 ~ 2022. 8. 9(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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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