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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2-1415호(2022. 7. 21.)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지역상권활성화과 | 조회수 : 17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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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