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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2-1098호(2022. 7. 20.)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18회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나. 기    간 : 2022. 7. 20. ~ 2022. 8. 9.(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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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