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정비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소모품 기준 재정비
3. 주요내용
○ 물품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의2)
○ 중요 물품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6조)
○ 소모품 기준 변경(별표1)
-소모품 취득단가를“3만원 이하”에서“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7. 20.(수) ~ 2022. 8. 9.(화) (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 화성시청 회계과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5189-6139
3) 이메일 : khm5994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