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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2-1394호(2022. 7. 21.)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27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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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