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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2-1406호(2022. 7. 21.)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지역상권활성화과 | 조회수 : 171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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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