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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2-1429호(2022. 7. 21.)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55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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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