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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2-1163호(2022. 7. 2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8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7. 21.~2022. 8. 10.(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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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