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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2-862호(2022. 7. 25.)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새마을과 | 조회수 : 229회
1.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을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 결과를 2022. 8. 9.(화)까지 붙임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7. 25. ~ 8. 16.(22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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