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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83호(2022. 7. 22.)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 조회수 : 230회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가. 수도사용자 변동 시 수도사용료 정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신규·기존 수도사용자 간 다툼을 사전에 방지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수도사용료 경감율을 조정하고, 중수도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에 대한 수도사용료 경감 규정에 대한 내용 명확화

3. 주요 내용
 가. 건물 또는 토지 처분 시 신규·기존 수도사용자 간의 요금 정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7조의2)
 나. 수도사용료 감면사항 변경(안 제4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에게 월 수도사용량에 대하여 10톤 범위 내에서 경감(신설)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수도사용료 경감 정도를 기존 30%에서 10%로 조정(변경)
   - 중수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수요사용료 경감 대상자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 이상 재이용하는 자’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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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