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사항:「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7. 22.(수) ~ 2022. 8.11.(목) / 20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