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나. 기 간 : 2022. 7. 22. ~ 2022. 8. 11.(20일간)
다. 게 시 방 법 : 여주시보, 여주시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