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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기금 운영 조례」및「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페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2-1023호(2022. 7. 22.)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65회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기금 운영 조례」 및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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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