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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2-873호(2022. 7. 22.)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여성청소년과 | 조회수 : 357회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2. 7. 22. ~ 8. 11.(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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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