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법 규 명 :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칙」
나. 예고기간 : 2022. 7. 22. ~ 2022. 8. 11.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고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2.8.11.일까지 붙임 양식으로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