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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2-1596호(2022. 7. 22.)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35회
1.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법 규 명 :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칙」
  나. 예고기간 : 2022. 7. 22. ~ 2022. 8. 11.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고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2.8.11.일까지 붙임 양식으로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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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