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2.8.1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미디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에 게첩하여 많은 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