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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2-1122호(2022. 7. 22.)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12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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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