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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2-1474호(2022. 7. 22.)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환경수도사업소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46회
「광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구분 : 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2. 7. 22. ∼ 2022. 8. 11.[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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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