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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2-13호(2022. 7. 22.) | 자치단체 : 전라남도 | 부서 : 전라남도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과 | 조회수 : 149회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개정이유 
○ 사회·경제 구조 변화 선제대응 및 기업유치 한계 극복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강화

3. 주요내용 
가. 외국인 투자의 범위 지원대상 확대
나. 국내기업 투자 지원제도 신설(근로생활개선지원보조금,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다. 국내복귀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제도 신설

4. 개정안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붙임】

5. 의견제출
 ○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투자유치과
  - 전화 : 061-286-5173, 팩스 : 061-286-4746, E-메일 : yunmi4743@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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