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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2-605호(2022. 7. 22.)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해양문화관광국 관광과 | 조회수 : 119회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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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