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보령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규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2022. 7. 23. - 8. 12.
ㅇ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ㅇ 개정내용: 붙임참고
ㅇ 제출방법: 우편, 팩스(041-930-3439), 전자e-mail(warheit@korea.kr)
ㅇ 문의처: 보령시 안전행정국 문화새마을과(문예회관)041-930-3403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