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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79호(2022. 7. 25.)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 | 조회수 : 159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79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 조례임을 명확히 하고자 목적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다.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신설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제1항, 제4조의2, 제12조, 제16조, 제19조~제23조, 제20조의3) 
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의 표준 설계면적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면적을 반영하도록 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재산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홍경희(전화번호 032-440-2702, 팩스번호 032-440-8709, 전자메일 soragohi@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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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