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7. 25. ~ 2022. 8. 16. (22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