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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2-1167호(2022. 7. 25.)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7. 25. ~ 2022. 8. 16. (22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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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