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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2-960호(2022. 7. 2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농산업건설국 경제과 | 조회수 : 126회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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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