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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2-994호(2022. 7. 25.)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 조회수 : 207회
「청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7. 25. ~ 8. 16.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

2022년 7월 25일

청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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