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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2-1007호(2022. 7. 25.)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194회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관과소장, 읍면장께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07. 25. ~ 2022. 08. 16.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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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