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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2-1008호(2022. 7. 25.)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산업경제건설국 도시과 | 조회수 : 179회
「청도군 하수도사용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7. 25. ~ 8. 16.(22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군 및 읍·면 게시판
  3.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2022년7월25일-a0-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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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