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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2-1013호(2022. 7. 25.)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55회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7. 25. ~ 8. 16.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붙임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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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