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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2-1000호(2022. 7. 25.)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건축과 | 조회수 : 241회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예고대상 :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2.예고기간 : 2022.07.25.~2022.08.14.
3.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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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