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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1004호(2022. 7. 25.)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도시혁신국 건축과 | 조회수 : 136회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2.7.25.~2022.8.15.
  3.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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