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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2-982호(2022. 7. 2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120회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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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