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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2-783호(2022. 7. 25.)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농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19회
1.『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7. 25. ~ 8.14.(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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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