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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2-958호(2022. 7. 25.)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149회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련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7. 25. ~ 2022. 8.16. (22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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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