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련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7. 25. ~ 2022. 8.16. (22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