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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2-748호(2022. 7. 25.)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257회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7. 25. ~ 8. 13. (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 공보
  다.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붙임 : 입법예고문(청송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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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