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법제사무처리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7. 26. ~ 8. 14.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