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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2-1131호(2022. 7. 26.)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96회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법제사무처리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7. 26. ~ 8. 14.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