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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2-2057호(2022. 7. 22.)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205회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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