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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2-1004호(2022. 7. 26.)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13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 개정,「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2.7.26.~2022.8.15.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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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