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2022. 7. 27. ~ 2022. 8. 15. (20일간)
다. 의견접수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062-608-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