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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2-1053호(2022. 7. 28.)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7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2.7.28. ~ 2022.8.17. (20일간)
  다. 공 고 방 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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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