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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2-1140호(2022. 7. 28.)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61회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2. 7. 28. ~ 8. 18.

붙임  입법예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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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