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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2-33호(2022. 7. 28.)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46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88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내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정비토록 함
  나.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두 배로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의 별표를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 중복규정 삭제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0조, 제24조)
   나. 이해충돌방지 중복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개념 명확화         (제21조의2 제3호, 제4호, 제5호)
   다.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명절 기간 수수 가액 범위 확대
       (별표2 제3호 및 비고)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 02-450-7074, FAX: 02-411-1703, E-mail : exong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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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