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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2-1147호(2022. 7. 28.)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지속가능발전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1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2. 7. 28.(목) ~ 8. 17.(수) [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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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