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2. 7. 28.(목) ~ 8. 17.(수) [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