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간: 2022.7.28.(목) ~ 2022.8.17.(수) [20일간]
2.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참조
붙임1.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