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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2-1018호(2022. 7. 28.)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143회
1. 지역경제과-32547(2022.07.26.)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7. 28. ~ 8. 17.(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 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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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