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경제과-32547(2022.07.26.)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7. 28. ~ 8. 17.(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 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