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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2-1020호(2022. 7. 28.)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관광일자리국 생활체육과 | 조회수 : 184회
1. 생활체육과-6148(2022. 07. 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07. 28. ~ 08. 17.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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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