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2. 7. 28. ~ 8. 17. (20일)
3. 공고방법 : 성북구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의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