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 7. 28. ~ 8. 17.(20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