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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2-1033호(2022. 7. 28.)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건설교통국 치수과 | 조회수 : 14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 7. 28. ~ 8. 17.(20일간)
 3.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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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