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7. 28.~8. 17.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2022. 8. 17.
4. 문의 : 여성가족과(전화: 02-2241-2552, FAX: 02-2241-6534, E-mail: lksjgh@sb.go.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