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7. 28. ~ 8. 17.(20일간)
다.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