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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2-1047호(2022. 7. 28.)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88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7. 28. ~ 8. 17.(20일간)
  다.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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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