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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2-1127호(2022. 7. 28.)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2. 7. 28.(목) ~ 8. 17.(수) [20일간]
 2.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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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